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