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0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약 41만 명, 피해금액은 1조 6,39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남.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에 다다르는 바, 이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는 사회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그런데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준수와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6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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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14〈신 설〉
제14조의2(근로조건 등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