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근로조건 등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