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6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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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5.12.31>
1.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1>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12.31>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2025.12.31>
⑦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⑧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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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5조의5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을 “주택을”로,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를 “부담부증여는 제외하며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을 “주택을”로,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를 “부담부증여는 제외하며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을 “주택을”로, “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를 “부담부증여는 제외하며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