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이 누락되거나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 도급ㆍ하청 구조에서 도급사업주의 책임이 형해화되는 문제, 그리고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참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의 임의성, 활동 시간 미보장, 권한과 역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ㆍ공개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사업주가 근로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다. 근로자ㆍ노동조합ㆍ사업주단체ㆍ전문단체 추천을 통해 사업장별 1명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또는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자체점검, 감독 참여, 작업중지 권고, 중대재해 조사 참여 등 구체적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협의회 구성 및 교육ㆍ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라. 고객에 의한 폭언ㆍ폭행 등 새로운 유해ㆍ위험 요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급사업주가 결과를 검토ㆍ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ㆍ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며, 참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안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마.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감소대책을 근로자에게 게시ㆍ주지하도록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은 상시 공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참여 여부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반복 위반,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ㆍ강화함(안 제36조제8항, 제170조 및 제1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부의 책무개정안
의안 2216649- 이동제4조제1항제9호 → 제4조제1항제10호 — 제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사업주 등의 의무개정안
의안 22166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개정안
의안 22166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위험성평가의 실시개정안
의안 22166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649- 이동제170조제1호 → 제170조제2호 — 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
- 이동제170조제2호 → 제170조제3호 — 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
- 이동제170조제3호 → 제170조제4호 — 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
- 이동제170조제4호 → 제170조제1호 — 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70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1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4호) 중 “제65조제1항”을 “제23조제6항,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65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64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7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23조제5항, 제41조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