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12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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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가의 책무)1개 변경

현행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개정안

의안 2216820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과,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의2 중 “지급을”을 “지급과,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1개 변경

현행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개정안

의안 2216820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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