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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872
의안번호 22168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4,33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체결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시간ㆍ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3항ㆍ제4항 및 제5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33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9
    소위 회부 2026-03-30
    소위 상정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안

의안 2216872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3.30.)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4-0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신 설〉
1.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2. 임금액 3. 근로일수 4.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그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4호는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48조제1항 중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72
〈신 설〉
제56조의2(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포괄적 산정 금지) ①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은 제48조제1항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수에 따라 산정한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48조, 제56조의2

    제48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이 포함되는 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