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고 함) 시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이하 “가산임금”이라고 함)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또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등(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함) 체결에 의해 장시간 근로 관행과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①사용자로 하여금 연장근로등을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②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등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시간ㆍ공짜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체계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3항ㆍ제4항 및 제5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안

의안 2216872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신 설〉
1.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2. 임금액 3. 근로일수 4. 근로시간수(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일별 그 시간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및 그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ㆍ사본 교부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4호는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8조제1항 중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을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72
〈신 설〉
제56조의2(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포괄적 산정 금지) ①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은 제48조제1항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수를 미리 정하고 그 시간수에 따른 가산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수에 따라 산정한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