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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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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81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81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개정안

의안 2216889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24조의2(가처분) ①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가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처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처분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25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25조의2(자료제출요구) ①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은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38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38조의2(원고적격 등) 의무이행소송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그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38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38조의3(제소기간) ①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에 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고, 법령에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신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소송법 제38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38조의5(의무이행판결) ① 법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2. 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② 법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결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 명백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2. 그 밖에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선고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38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38조의6(의무이행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8조의5의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강제의 결정이나 그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결정의 효력은 피고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행정소송법 제38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17-07-26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38조의7(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는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문대표발의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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