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889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위법하게 부작위하거나 거부처분한 경우 그 권리구제절차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이 있으나,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우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원이 행정청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구제수단으로 가처분을 둠으로써, 행정법관계에서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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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

항고소송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개정안

의안 2216889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신 설〉
4. 의무이행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소송법 제2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24조의2(가처분) ①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가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2.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처분에 대하여는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처분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소송법 제2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889
〈신 설〉
제25조의2(자료제출요구) ①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에 대하여 해당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인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은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률상 또는 그 자료의 성질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장의2(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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