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218 · 조문 46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20헌가12)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계류 5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5위원회 심사 5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 → 종결 2(대안 흡수 0 · 가결 2 · 그 밖 0) → 계류 5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