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6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법률 제21615호 (공포 2026-05-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