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제12조(원고적격)
현행 · 법령 시행 2026.5.12 · 법률 제216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법률 제21615호 (공포 2026-05-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