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각하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승소하기 힘듦. 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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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

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18346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신 설〉
②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원고가 재결의 취지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 이동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조제1항 —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346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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