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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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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4-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32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각하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다고 하여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는 이유로 승소하기 힘듦. 이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35조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32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원고적격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18346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신 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② 행정심판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원고가 재결의 취지에 따른 행정청의 후속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행정심판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준용한다.
  • 이동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2조제1항 —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17-0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346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이 경우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9인

발의 랭킹 →
  • 임대표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손손솔더불어민주연합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소송에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