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조문 시행 2026-05-12현행 버전 시행 2026-05-12법률 제21615호 (공포 2026-05-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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