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2-12소관위 처리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2-12법사위 상정 2026-02-23법사위 처리 2026-02-23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체계자구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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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12 시행, 법률 제21136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6960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126조의2 → 제126조의3 — 제126조의2를 제126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26조의2를 제126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