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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960
의안번호 221696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12
    소관위 처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2-12
    법사위 상정 2026-02-23
    법사위 처리 2026-02-23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9-03
    본회의 의결 2026-09-0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9-18
  6. 공포
    공포 2026-09-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2025호, 2026-09-29)되었고 2027-03-30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2개 변경
시행 예정2027-03-30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126조의2를 제126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시행일

공포: 법률 제22025호 (2026-09-29) · 2027-03-30 시행 예정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