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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416
의안번호 22174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2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3,63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7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63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3
    소관위 상정 2026-09-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1개 변경

현행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개정안

의안 2217416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2017.10.24, 2023.6.13>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개정 2015.1.28>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삭제제7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7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16
〈신 설〉
제75조의2(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특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은 재혼 이전에 지급된 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과 방법, 비율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문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한한병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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