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도 상습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상한만을 10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하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벌금액의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한 무고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고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액의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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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5개 변경

현행

무고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안

의안 2217624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신 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동제156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56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56조의 제목 “(誣告)”를 “(무고, 상습무고)”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年”을 “1년 이상 10년”으로, “1千500萬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10年”을 “1년 이상 10년”으로, “1千500萬원”을 “3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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