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3-1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도 상습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상한만을 10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하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벌금액의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한 무고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고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액의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3-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