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8(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보증금등의 예치) 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와 임대인에게 계약금이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조에서 “전세보증금등”이라 한다)를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래(이하 “전세보증금등의 예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와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사는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전세보증금등의 예치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등을 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보증 가입이 완료될 경우 전세보증금등을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 가입이 제한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 가입 제한 사유를 알리고, 전세보증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세보증금등의 예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