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3-24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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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1개 변경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 <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716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 <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가.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나.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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