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7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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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796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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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조제3항 중 “이 항”을 “이 항 및 제36조의4”로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96
〈신 설〉
제36조의4(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련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청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제36조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등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동의서를 보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지체 없이 제1항의 요청을 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제공 방법 및 회신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개정안

의안 2217796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2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9조제1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8.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신 설〉
4의2. 제3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6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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