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30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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