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02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임차인들의 조속한 내집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주거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3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