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관리비 등의 반환청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의 관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이하 “간주차임”이라 한다)은 차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해당 금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청구의 기준이 되는 차임에 포함되며, 임대인은 간주차임을 포함한 차임의 합계액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증액 상한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원은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징수한 금원 중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 2.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간주차임을 포함한 차임의 합계액이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증액 상한을 초과하여 징수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