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령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회통념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재해근로자가 행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