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하여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인정하고, 특히 헌법소원에서의 결정의 기속력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