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하여 최초 2년의 임대차기간에 더하여 추가로 2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이른바 ‘2 2년’의 계약구조를 예정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차임ㆍ보증금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제6조, 제6조의3 및 제7조). 이처럼 현행법상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단위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과 관련하여서는 증액 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증액청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임대차기간과 증액 가능 기간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매년 5퍼센트 범위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실질적 보호효과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형식적으로는 임차인의 장기거주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 등의 증액 규정과 결합될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7 및 제7조제1항 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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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3개 변경

현행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702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
  • 이동제3조의7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의7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조의7의 제목 중 “의무”를 “의무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1개 변경

현행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개정안

의안 2218702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조제1항 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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