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주민 공람, 지방의회,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혹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혹은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제4항). 라.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3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30법사위 상정 2026-05-06법사위 처리 2026-05-06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체계자구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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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27 시행, 법률 제19849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개정안
의안 22188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27 시행, 법률 제19849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개정안
의안 221885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4-27 시행, 법률 제19849호)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8855- 이동제19조제5항 → 제19조제6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9조제4항 본문 중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준”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