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10088 · 조문 43개
계류 의안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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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계류 2
-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제8조행위 등의 제한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계류 3
-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계류 1
-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 제15조사업시행자
-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계류 3
-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 제22조지방세의 감면
- 제23조부담금의 면제
-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계류 1
-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 제32조삭제
-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 제35조감독 등
-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정 연혁 38건
전체 38건 보기시행 2026-07-01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03-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1.1.12>2021.1.12, 2026.3.5>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시행 2024-04-27법률 제19849호 (공포 202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13법률 제17893호 (공포 2021-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1법률 제17689호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3-24법률 제17091호 (공포 2020-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23법률 제16385호 (공포 2019-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10법률 제14859호 (공포 2017-08-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9법률 제14569호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9법률 제14567호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7-18법률 제14540호 (공포 2017-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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