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