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