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관계 전문가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 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