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국토교통부법령ID 010234 · 조문 42개
- 제1조목적
-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고시
-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 및 공청회
- 제10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 제12조삭제
-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 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 제1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 제18조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제21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 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 제23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
-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제25조교지의 임대기간 등
-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제30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 제34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
- 제35조임대주택등의 공급
-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9조삭제
개정 연혁 37건
전체 37건 보기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1.11.30, 2014.1.16>2014.1.16, 2026.6.23>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3조 (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1.11.30, 2014.1.16, 2021.12.16>2021.12.16, 2026.6.23>
제11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1.30, 2012.8.3>2012.8.3, 2026.6.23>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2.8.3> ③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제38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30, 2014.1.16>2014.1.16, 2026.6.23> 1. 특별시의 경우 : 행정(2)부시장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2. 광역시의 경우 : 행정부시장 3. 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4. 도의 경우 : 행정부지사 5.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부지사 6.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4.13, 2011.11.30> 1.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 소속 공무원 및 도시재정비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⑩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19>부터 <34>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통합특별시의 경우: 행정부시장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19>부터 <34>까지 생략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2조까지 생략 제43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4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4-27대통령령 제34445호 (공포 2024-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16대통령령 제33858호 (공포 2023-11-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3-07대통령령 제33321호 (공포 2023-03-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13대통령령 제32223호 (공포 2021-12-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1-24대통령령 제31176호 (공포 2020-11-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3-14대통령령 제29617호 (공포 2019-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9대통령령 제28628호 (공포 2018-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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