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다만,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의 5년 이내에서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4.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