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 공공시설
2.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3.31, 2017.3.2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호 소속 미확인 목 10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나.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주거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0동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