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 공공시설

2.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9.3.31>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3.31, 2017.3.29>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3.31, 2011.11.30, 2012.8.3>

1. 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재정비촉진지구별에서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다만, 시ㆍ군ㆍ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중 어느 하나가 전국 평균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3.31, 2013.3.23>

⑦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방법 및 융자조건 등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3.3.23,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