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2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