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에 따른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방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의 방법에 따른다.
4. 법 제2조제2호라목의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방법에 따른다.
5.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법에 따른다.
6. 법 제2조제2호바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