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

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