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재산세의 비율)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비율을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제목개정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