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4호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