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8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2018.2.9>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사항

5.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