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42조제8항, 제65조제2항제10호,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안 제43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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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899호, 2026-09-08)되었고 2027-03-09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