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6-05-0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3항),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예비임차인, 투자자, 회원, 발기인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래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되려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안 제42조제8항, 제65조제2항제10호,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임대사업자 상속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임대사업자를 계속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며(안 제43조의2 신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6-04-30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30법사위 상정 2026-05-06법사위 처리 2026-05-0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8-20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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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
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신고하는”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로, “신고한”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고를”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로, “신고한”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