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제1항제2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2018.1.16, 2026.9.8>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6.9.8>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등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며,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기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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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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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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