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