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조성토지의 공급)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를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ㆍ대상자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