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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정의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2018.1.16>
9. 삭제<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2017.1.17, 2018.1.16, 2018.3.13, 2020.8.18, 2021.3.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2018.1.16>
9. 삭제<2018.1.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5의2.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주택단지에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조제4호라목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5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2개 변경현행
임대사업자의 등록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4.12.3>
1. 삭제<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6.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3.28, 2023.6.1>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9572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4.12.3>
1. 삭제<2018.1.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6.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3.28, 2023.6.1>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5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16>
개정안
의안 2209572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16>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조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으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으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으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개정안
의안 2209572제21조(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층수 제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승인권자등"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시설과 함께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1.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신 설〉 4.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
〈신 설〉 5. 주차장: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을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시설과 함께”로, “대비”를 “대비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을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시설과 함께”로, “대비”를 “대비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및”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를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를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건축법」”을 “층수 제한: 「건축법」”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장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ㆍ도지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현금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용적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이하 "기준용적률"이라 한다)보다 완화된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하 "완화용적률"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은 시ㆍ도지사 및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이행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조치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2.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시ㆍ도지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복합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20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현금은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지사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절차, 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현금납부 방법, 설치된 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이 경우 주택의 공급가격은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건축비의 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며, 건축비의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1조의3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촉진지구의 지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18.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개정안
의안 2209572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삭제 <2018.1.1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이”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이”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시행자)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시행자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신설 2018.1.16>
1. 촉진지구 조성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8.1.16, 2020.12.22>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개정안
의안 2209572제23조(시행자)
①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촉진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②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이 항 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신설 2018.1.16>
1. 촉진지구 조성사업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③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16>
⑤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8.1.16, 2020.12.22>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 복합지원시설을 건설ㆍ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6>
⑦ 그 밖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제안절차, 제출서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출자한”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조제1항제2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지구계획 승인 등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1. 지구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5.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2020.4.7>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6>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16>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8.16>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개정안
의안 2209572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구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1. 지구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4. 토지이용계획 및 개략설계도서
5.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2020.4.7>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행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3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16>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8.16>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8.16>
⑥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7.1.17, 2018.1.16, 2020.3.31,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ㆍ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ㆍ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7.1.17, 2018.1.16, 2020.3.31, 2022.12.27>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기간은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준공 시까지로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19.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제1항제5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24, 2018.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9.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7.10.24, 2018.1.16>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권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8.1.1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9.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32조(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24, 2018.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9.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17.10.24, 2018.1.16>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통합심의를 받고자 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구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시행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권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2018.1.1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9.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다만, 제33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2조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토지등의 수용 등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개정안
의안 2209572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최초 임대료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③ 재결신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4조제1항 본문 중 “시행자”를 “시행자(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최초 임대료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4.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1. 「건축법」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16>
개정안
의안 2209572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로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
3.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
4. 층수 제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9, 2018.1.16>
1. 「건축법」 제42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1.16>
〈신 설〉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
나.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다만,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차장: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35조의 제목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를 “(촉진지구에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를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를 “다음 각 목의 범위까지 완화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을 “층수 제한: 「건축법」”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35조의2(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의2 전단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최초 임대료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려는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전단 중 “시행자”를 “시행자(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최초 임대료 기준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① 매입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37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① 매입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
(준공검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준공검사제39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39조의2(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제2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완료 공고, 준공검사 신청 절차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의2제3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2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41조의2(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촉진지구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1조의2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촉진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6개 변경현행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9.4.23>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개정안
의안 2209572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9.4.23>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16>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5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1호의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1항제2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572제42조의2(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2조의2의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을 “(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임차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6개 변경현행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8.18, 2021.9.1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0.8.18>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0.8.18, 2024.12.3>
개정안
의안 2209572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8.18, 2021.9.1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⑤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0.8.18>
⑥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0.8.18, 2024.12.3>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5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ㆍ제5호”를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로, “따른 기간”을 “따른 최소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 중 “제2조제4호ㆍ제5호”를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로, “따른 기간”을 “따른 최소기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ㆍ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2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6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ㆍ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2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5개 변경현행
임대료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개정안
의안 2209572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4.23, 2020.8.18, 2024.12.3>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18.8.14, 2019.4.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8.14>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6, 2018.8.14>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12.18>
5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0550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법률 제2055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ㆍ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2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임대기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임대기간”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으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개정안
의안 2209572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며, 인증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 대상 주택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 유효기간
4. 인증수수료
5.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 결과의 표시방법
〈신 설〉 ⑧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과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은 제7항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⑨ 제7항의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관은 주거서비스 인증 심사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51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1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1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임차인대표회의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개정안
의안 2209572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신 설〉 다만,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4호는 제외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의2
(임대사업 등의 지원)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임대사업 등의 지원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09572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사 또는”을 “지방공사,”로, “한다)”를 “한다)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사 또는”을 “지방공사,”로, “한다)”를 “한다)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을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을 “지방공사, 부동산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벌칙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개정안
의안 2209572제65조(벌칙)
① 제42조의7제3항, 제59조의2제3항 및 제6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1.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10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6. 제14조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니면서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9. 삭제<2021.9.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변경을 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촉진지구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제41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받은 자
6. 제51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5조제3항제5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과태료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개정안
의안 2209572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4.23, 2020.6.9, 2020.8.18>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4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의 최초 임대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4.23>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2. 삭제<2019.4.23>
3. 삭제<2019.4.23>
4. 제45조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사업자
5.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7. 제50조를 위반하여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2019.11.26, 2020.6.9, 2020.8.18>
1. 제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4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한 사항을 확인받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4. 제12조에 따른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무를 위반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50조제2항,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8. 제5조제7항에 따라 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산정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추후 임대차계약에서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2019.4.23>
1. 삭제<2020.6.9>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작성ㆍ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의2.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⑤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9.14>
⑥ 이 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23, 2021.9.14>
〈신 설〉 5. 제51조제8항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7조제1항제3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제4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