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8892
의안번호 22188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08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91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함.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됨. 결과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송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지적은 국가 행정의 기초이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소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지적 불일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5-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91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5-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5-11
    소관위 상정 2026-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5-0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1-0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등록사항의 정정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개정안

의안 221889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신 설〉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 정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권고 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8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8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84조

    제8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