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산업단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의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의 일부 동(棟)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기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있는 같은 대지에 동(棟) 또는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동(棟)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별개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이하 “특례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례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신고 또는 신청하려는 자는 하나의 대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의 신고 또는 신청과 별개로 이를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하나의 대지에 있는 다른 건축물과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신고의 수리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2.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3.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에 제1항에 따른 특례허가등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처리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례허가등과 이에 관련한 신고 및 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 이를 위한 전산처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