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5-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15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