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6-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6-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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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4개 변경

현행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9547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신 설〉
1.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2.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3.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③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및 임차인은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동제109조제3항 → 제109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09조제2항 전단 중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세징수법 제116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3개 변경

현행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9547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이동제116조제2항 → 제116조제3항 — 제116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16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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