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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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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0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00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친족 간의 특수한 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 사건에서 친족이 범인의 범행 직후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하여 수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현저히 방해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피해자 보호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살인,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강력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은 단순한 수사 방해를 넘어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증거인멸의 경위와 방법, 범죄의 중대성, 행위자의 직업적 지위나 전문성, 증거인멸이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이에 친족간 증거인멸에 대한 절대적 면책 규정을 재량적 면책 규정으로 전환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7-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00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7-0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3-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개정안

의안 221973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5조제4항 중 “아니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차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