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