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9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등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별 지원 여부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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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고용보험료의 지원)3개 변경

현행

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안

의안 2220195
제21조(고용ㆍ산재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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