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3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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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203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2020.5.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4. “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2개 변경

현행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20314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중 “종사하는”을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종사하는”을 “종사하거나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314
〈신 설〉
제8조의2(차별적 처우의 확인 등)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제8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의 직무, 임금결정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자료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방법, 처리방법 및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1개 변경

현행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개정안

의안 2220314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ㆍ중재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차액의 지급,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한다)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제1항 중 “임금”을 “임금차액의 지급, 임금”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1개 변경

현행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개정안

의안 2220314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8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2호 중 “시정신청”을 “시정신청, 제8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3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개정안

의안 2220314
제24조(과태료) ①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3.18,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18, 2020.5.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0.5.26> ④ 삭제 <2018.10.16> ⑤ 삭제 <2018.10.16> ⑥ 삭제 <2018.10.16>
〈신 설〉
③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24조제3항 → 제24조제4항 —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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